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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 차량을 판매할때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 서류는 차량 소유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판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전문 상담원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판매자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공동차주일 경우 각각 1통씩 준비

<법인>판매자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법인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
* 자동차양도증명서(낙찰사에따라 달라질수있음.)

<간이과세자>판매자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매도용인감증명서 2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비사업용사실확인서 1통 (양식 카머스에서 제공)

<개인사업자>판매자 서류(일반, 면세과세자) - 사업용도로 사용.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

<개인사업자>판매자 서류(일반, 면세과세자) - 비업무용 사용.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 매도용인감증명서 2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비사업용사실확인서 1통 (양식 카머스에서 제공)

[ 비업무용 추가 증빙서류 ] - 필수서류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일경우
A.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B.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복식부기자일 경우
A. 합계잔액시산표 or 표준재무상태표택1
B. 고정(유형)자산명세서 or 차량운반구 감가삼각비명세서 택1

[견적/상담] 제 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차량상태 즉 옵션, 주행거리, 사고여부, 외관, 실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차량진단 후 온라인을 통한 비교견적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판매절차] 내차팔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차팔기를 접수하시면 먼저 상담원과 차량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예약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후 전문 평가사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고객님의 차량 정보를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있는 카머스 회원사들의 견적을 비교하여 보시고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판매를 진행하실지 판매하지 않으실지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확정하시면 준비 서류를 안내 받으신 후 차량 인도 일자를 정하고 해당 일자에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탁송 기사가 방문하여 대금의 지급 이후 차량을 인도 받아 구매자에게로 출발합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회원이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해당 차량의 명의를 본인에게로 이전한 후 이전 완료한 자동차 등록증을 저희를 통해 고객님께로 전달드리게 됩니다.

[견적/상담] 고장난 차량도 팔 수 있나요?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장 및 결함 여부를 전문 평가사가 진단하고 방문 시 고장 증상에 대해 출품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자동차보험 해지/이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 등록증을 보험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인도하신 차량이 행정적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 또는 이전하셔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완료는 일반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전완료 전 보험의 해지 또는 이전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차주인 고객님께로 자동 부과되오니 이전완료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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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로 글 남겨주시면 빠른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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